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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소송.. 법원 '국가 책임 없다'
2025-07-18 23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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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무주와 진안 등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규모는 61억 원에 달했으며, 대전지법은 당시 방류량이 계획 범위를 넘지 않았고 수위도 제한 수위 이내였던 점 등을 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이 본래 침수 위험이 있는 하천·홍수관리구역이고, 손해액에 대한 증빙도 충분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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