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전주MBC 시사토론] 전주MBC 2025년 07월 20일](/uploads/contents/2025/07/adc362bfea356099b29f8545244377ff.png)
[전주MBC 자료사진]
학생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논란입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SNS를 통해 재학생으로부터 신체 일부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수업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받는 사람이 사진을 한 번 확인하면 수 초 뒤에 사라지고, 캡쳐도 되지 않아 증거를 남기기 힘든 1회성 메시지 기능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교총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임에도 교보위와 교육지원청이 본질을 외면한 채 피해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 교사는 교보위 절차를 근거로 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교육청에 결정 철회와 재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적으로 위원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판단"이라면서도 "중대 사안으로 판단해 학교생활교육위를 개최하고 선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