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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아닌 제도적 진전"
2025-07-29 29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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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농민회는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비판 성명을 냈는데, 민주당은 충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농민회는 '후퇴한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쌀생산자협회 역시 개정안은 공공비축미 확대 계획을 축소하고 수입쌀을 통제할 법적장치가 사라졌으며 


가장 높게 평가했던 공정가격의 삭제, 여기에 양곡수급관리위 위상 격하까지 지적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은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 입법취지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3% 초과생산과 쌀값 5% 하락 조건을 삭제했지만 대신 수급관리위가 설치돼 그때그때 적절한 쌀 의무매입 발동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원택 /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마치 양곡위원회로 어 뭐 이렇게 이게 약화됐다고 그러는데 장관의 권한을 심의위원회로 많이 넘겼습니다. 오히려 더 제도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또, 수입쌀 통제 조항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정안에 수입 양곡 실태조사와 관리대책 의무조항이 신설됐고,


용처에 '사료용'이란 예시가 빠진 것도 비관세장벽 논란을 피하자는 것일 뿐 정책 영역에서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윤 정부의 벼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유지했다는 비판에는 오히려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는 보조금 지급을 법제화하고 강제적 감축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가격이나 가격안정제가 제외된 건 농업인 소득안정 대책은 양곡법이 아닌 농산물 가격안정법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농업을 망치는 네가지 법이라던 '농업 4법'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남은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역시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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