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안했나' '언론사 단전·단수 문제없다고 생각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례신문, 경향신문,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