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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신" 허위 발언..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2025-08-20 22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로 당시 영상 실시간 시청자 수와 구독자수에 비춰 전파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된 지 알 수 없다는 점, 피고인들이 방송 이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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