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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뱃속 태아도 숨져
2025-09-04 361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이혼 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 상태의 전 부인을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28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처의 남자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임신 7개월째였으며,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던 중 생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남성은 재판 과정 중 범행 동기에 대해 전처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시작한 것을 두고 배신감과 분노 등을 느낀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남성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후 미용실에 방화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터와 오일통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남성이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해 협박을 했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남성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로 양형 조건이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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