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10월 12일](/uploads/contents/2025/10/4113554fb9b9f3d32079769cefe8aed0.jpg)
사진출처 : NATV국회방송
임금체불을 절도와 같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적용을 없애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은 2조 원을 넘어섰고 피해 노동자만 28만 명에 달한 가운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이 발생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