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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2일부터 지급.. 1인당 10만 원
2025-09-12 101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정부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2일부터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 가구 이외에는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액 22만 원,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33만 원, 지역가입자 31만 원,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51만 원, 지역가입자 5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을 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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