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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근로자 임금 67만 원을 주지 않은 음식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군산고용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개월간 일한 뒤 퇴직한 노동자 B씨에게 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 협조 요청을 회피하자 군산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동선을 5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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