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생후 4개월 영아 욕조에서 의식 불명.. 30대 친모 긴급체포
2025-10-23 50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MBC자료사진]

갓난아이가 욕조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친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2일) 오후 12시 30분쯤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욕조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욕조에 두고 TV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