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10월 16일](/uploads/contents/2025/10/6f4d79582a9bfbf07ab1ec8e35bd24f5.jpg)
![[로컬판타지] 전주MBC 2025년 10월 16일](/uploads/contents/2025/10/6f4d79582a9bfbf07ab1ec8e35bd24f5.jpg)
[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공하천 부지를 마치 개인 앞마당처럼 쓰고 있었던 사실이 전주MBC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행정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데,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바로 자신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며 집 주변 하천 부지를 사유화한 것입니다.
의혹의 당사자는 최훈식 장수군수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수군 천천면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뒤편엔 야산이, 앞쪽으론 물이 흐릅니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금강과 연결된 하천 바로 옆에 자리잡은 붉은 기와의 외딴집,
[조수영 기자]
"다름 아닌 최훈식 장수군수 부인 명의의 사저입니다. 건물 등기를 보면 지난 2021년, 그러니까 군수로 취임하기 1년 전쯤 새로 지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까이 살펴봤습니다.
집 앞에는 하천 계곡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그네형 의자와 정자가 나란히 설치돼 있고,
조경용 화초도 심어져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는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돌계단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 전체가 모두 최훈식 군수 가족의 사유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토지 등본을 보면 집이 들어선 세모난 모양의 한 필지만 최 군수네 땅,
정자와 그네 등이 설치된 곳은 모두 법적으로 '지방하천' 부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점유한 하천부지 면적은 무려 6백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사실상 최 군수측이 소유한 택지면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최 군수 가족은 이를 통해 사저 앞으로 탁트인 전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이 군수 사저의 앞마당이 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계단은 언제 생겼어요?)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집을 지었지.. 낚시를 할 때 거기로 내려오지.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지. 군수님이 노상 출근을 하시고 하니까.."
개인이 하천부지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점용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을 쥔 곳은 바로 장수군, 담당 부서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장수군 관계자(음성변조)]
"최근에 점용 신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5월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진출입로나 이런 것들은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외딴집 앞마당과 연결된 곳이 주민 편의를 위한 진출입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허가가 적절했는지도 논란입니다.
법에서 정한 하천 사용의 기본 원칙은 명확한데,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하천법 제4조에는 '공공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가 있는데, 사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이 좀 어려운데요.."
장수군 담당자들은 '현장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음성변조)]
"그때(신청 당시)는 알았죠. 왜냐면 (퇴직 공무원인 군수)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거짓말이죠."
지방하천 점용의 최종 허가권자는 최훈식 장수군수 본인,
‘셀프 허가’, '셀프 특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할 목적은 결코 없었고,
지인들이 집들이 선물로 준 정자 등을 어쩔 수 없이 사저 앞에 가져다놓은 것일 뿐, 하천 부지인지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