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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2025-12-08 3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7일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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