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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구급차' 10곳 중 6곳 위법.. '출퇴근 사용·요금폭탄'
2025-12-08 33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구급차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9월까지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8개 업체(59.9%)에서 총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원 출퇴근 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1회만 부과해야 하는 기본요금을 3회 부과해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 운행 관리 방식은 기존의 서류 기반에서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바뀝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GPS 시스템으로 구급차 위치 정보를 전송받고,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하는 식입니다.


한편, 2014년 이후 계속 동결된 이송처리료를 현실화해 기본·추가 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 요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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