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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3명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5-11-19 267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시간대 전주 효자동에서 지나가던 여성 3명을 추행하고 1명을 뒤따라가 이유없이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주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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