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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2025-12-09 8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대구지검 김천지청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기,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 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또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 휴대폰을 들고 다니며 '집에 없다'는 거짓 문자메시지까지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이를 그대로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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