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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보호 위한 법 미약".. 보편적 인권 보장 필요 목소리 나와
2025-12-17 6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17일),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인권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전북 지역은 수년간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에서 외국인 의존 경향이 커지는 등, 이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전북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나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등이 있지만, 상위법의 제약이 있어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조례를 제정해, 인종차별금지와 난민 보호,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등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에서는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 등 모두 5만 7,688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지난 1990년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장을 명시한 유엔 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대구에서 미등록외국인 단속 중 추락사한 베트남 출인 고 뚜안 씨의 49재를 맞아, 정부의 사과와 체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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