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간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성폭행한 뒤, 같은날 오후 12시 28분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는데, 장 씨는 검거 전 A 씨의 장례식장을 찾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