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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울리는 임금 체불 없도록".. 설 명절 특별근로감독
2026-01-14 46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없도록 근로감독이 진행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근로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없도록 지도에 나서는 한편 상습체불 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에는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4개월 임금과 4년까지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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