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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태우고 '고의 사고'.. 보험사기 부부· 장모 적발
2026-01-14 71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경기 고양경찰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차에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부부와 장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부부와 60대 장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약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장모가 준비한 3대의 차량에 미성년 자녀 3명을  태우고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상해 정도를 부풀려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선별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의자는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과정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량을 상대로 충돌하는 등 유사한 사고 유형과 장소가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가 사고 이력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차량을 3차례 폐차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 자녀 3명을 고의 사고에 가담시킨 것에 대해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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