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KTV 국민방송 자료]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불거진 아파트 청약과 아들의 대학 입학 논란 등에 대해 불법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이다. 어설픈 변명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을 뿐이며 낙마로 끝날 사안도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장남의 연세대 입학에 대해 조부의 훈장 수훈을 근거로 해명한 점과 관련해,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 조부의 훈장으로 손자에게 전형상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불법 의혹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박2일 이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삼기에도 부족할 만큼 궁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