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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와 사과·배, 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진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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