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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2월 한 달 간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2026-01-26 36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설 연휴를 맞아 지역 화폐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월 한 달 동안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인당 3만 원 수준의 할인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것으로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는 지류 상품권도 한도가 함께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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