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시의원 [전주MBC 자료]
지난달 전주시의회가 이해충돌을 사유로 정의당 한승우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한 의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징계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이해충돌 사안과 별개로 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의회를 비판하고 개혁을 촉구한 내용에 대해 오는 29일 징계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