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오늘(29일) 살인과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1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행위는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 환급금 등 8천여 만 원 편취했다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24년 10월 금전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약 11개월 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1년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범행은 피해자와 1년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던 유족들이 지난해 9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며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실종 상태가 아니라는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통화해야 한다는 경찰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동거녀에게 범행을 실토했고, 이후 동거녀가 지인을 통해 112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당일인 지난해 9월 29일 저녁 7시 20분쯤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이후 8시쯤 과학수사대원이 도착해 냉장고에 은닉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