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왔던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마지막까지 짓밟았다고 꾸짖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군산의 한 빌라 김치냉장고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성을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 속에 약 11개월간 숨겨왔던 인물은 여성의 남자친구.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남성을 긴급체포한 지 4개월 만에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훼손했다며 엄벌해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이 숨진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등 8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때 연인이었던 숨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1년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실종신고를 했던 유족들이 마주한 것은 영하 32도로 설정된 차가운 냉장고에 약 11개월간 숨겨져있던 피해자 주검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유족들을 향해 그간 겪었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고 한참 뒤에도 쉽사리 법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음성변조)]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엄벌 탄원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써서 제출했는데. 엄마한테 제일 미안하네요."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 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허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