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과거 경찰의 불법 구금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신충관 씨의 재심 재판을 열고 오늘(29일)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재심 청구인 가족 등은 선고 이후 억울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있다며 검찰이 신속히 재심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