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중 몰래 약을 과다 복용한 50대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뒤 뒤늦게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제(28일) 오후,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A 씨는 담당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소지하고 있던 심근경색 치료제 등 20여 알을 삼켰고, 이후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당시 조사실 상황과 피의자 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