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번 결정의 취지가 지방의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는 정당득표율 5% 저지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며 "3%조차 위헌이라고 판단된 마당에, 그보다 높은 5% 기준이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건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는 지방의회의 5% 저지 조항을 폐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