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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 허가 실경작자로 제한
2026-02-01 28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실경작 농민에게만 허용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수익을 노리는 가짜 농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실경작자로 제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발전 규모는 100킬로와트, 설비 설치면적은 2천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익금 환수와 농지 원상 복구 명령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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