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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 최종 패소..490억 물어줘야
2026-01-29 50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남원시가 모노레일 관광 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끝내 패소하면서 400억 원 이상을 시 재정으로 물어내게 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늘(29일) 남원 모노레일 짚라인 관광개발사업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2심과 같이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게 손해배상금 408억 원을 비롯해 지연 이자 등 490억 원 상당을 시 재정으로 배상하는 원심이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은 해당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원시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남원시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 비용이 부당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남원시가 지난 2022년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업체에 사용 수익 허가를 내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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