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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쓰인 현수막 금지"
2026-02-01 153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주MBC 자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모레(3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이 금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은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내일(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또,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가상의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3월 5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한편 도선관위는 모레(3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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