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자료]
지자체가 위탁 금고와 맺은 이자율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5일) 관련 법 개정으로 광역과 기초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난달 최초 공개됐으나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 등 회계 정보 제공이 미비해 단순 수치 비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중도 해지 등으로 인한 실제 적용 금리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정부의 금리 공고 지침을 손질해야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