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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 살해 사건.. 법원 "형이 진범"
2026-02-11 5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중형을 받은 계부가 항소심에서 살해 혐의를 벗고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1일) 아동 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동 학대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 치사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진범은 의붓아들의 친형이었습니다.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숨진 의붓아들을 죽인 것은 의붓아들의 형'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2심 증인으로 출석한 의붓아들 형이 증언한 "피고인이 시켜서 때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형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번복돼 왔다는 점, 또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했던 두 형제의 어머니 또한 무언가 숨기는 태도를 보였다며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이 사건의 방관자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사건이 발생했던 2025년 1월 방 안 또는 거실에서 폭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정 권고형 상한선인 10년 7개월 15일을 넘어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익산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중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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