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홈페이지 자료]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썼던 독립운동가가 64년 만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961년 이리시에서 중립화 통일 등을 다룬 강연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독립운동가 고 송병채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62년 혁명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전에 중립화 통일 또는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등의 연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이적 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봤습니다.
1960년 사회대중당 전라북도당 조직위원장을 지낸 고인은 전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인 1926년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1968년 별세한 고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