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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6-02-19 58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9일) 오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김용군 전 육군 대령,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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