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내란 초범이라 무기징역.. 단죄 의지 있나?
2026-02-19 14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앵커▶

불법 비상계엄 444일째 되는 오늘(19일)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와 행정, 사법을 침해하려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이고 폭동 행위도 있었다며 내란이라고 인정한 건데요.


하지만 형량은 내란에 걸맞지 않게 가볍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나온 재판부의 판단,


[지귀연 / 판사]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모 씨 / 남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사형 (집행을) 안 해도 사형을 때렸어야 하는데 왜 무기를 때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되는 등 다른 피고인 선고도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해성 / 서울]

"이런 정도로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내란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고, 확실한 단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불법 계엄의 장본인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재판 결과,


시민들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 통합 기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복희 / 서울]

"정치인들이 국민을 좀 두려워하고 국민의 생각을 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정 그런 모든 것을 좀 생각하고 고려해서.."


한편,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초범' 운운하며 잘못된 양형 논리로 내란을 관대하게 처벌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