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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4억 4천 챙긴 축산업자들 덜미
2026-05-06 172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가입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축산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의사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질병이 없는 소에 대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도축 대상 소의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022년부터 3년간 245차례에 걸쳐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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