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제도적 기반이 될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존 자치단체장 재량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지자체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장관이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소유 농지 상한을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농어촌공사에 의무적으로 위탁 임대해 유휴화를 막고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