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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유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군산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등록이나 변경 신고 기간을 놓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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