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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농림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의소는 기초나 광역 단위에서 설립이 가능하고 설치·운영 경비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는 회의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전국에 27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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