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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바꿔치기로 4억 대 보험금 타낸 일당 기소
2026-05-27 34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가입된 것으로 속여 도축하고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 240여 마리의 귀표를 바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년 동안 4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축산업자를 구속하고, 공범을 포함해 5명을 지난 21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가 정상임에도 병든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수의사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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