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8일)부터 한달 간 경찰청 등과 함께 화물차의 안전판 반사 종이가 훼손돼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동차 불빛을 기준과 다르게 개조한 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또,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단 무등록 차량도 신속하게 견인하고 행정처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10.31% 늘어난 38만 8천여 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9만 5천여 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만 6천여 대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