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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
전북자치도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한 개인을 포함해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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