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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경은 오늘(16일) 오후 2시 반쯤 군산시 야미도항에서 금어기에 꽃게를 잡은 어선 선장 2명과 이를 유통하려한 냉동탑차 운전자 1명을 적발해 이들이 잡은 꽃게 825kg을 모두 바다에 방류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꽃게 금어기가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 기간에는 포획은 물론 유통과 판매도 금지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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