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군산 시내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가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서동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에 20면 이상의 상가 주차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도색이나 포장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학교와 종교시설, 공동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