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를 겸했던 A씨는 선관위가 여러 차례 회계보고서 제출을 안내하고 촉구했지만, 법정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