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익산시가 그동안 폐기물로 분류됐던 폐석재의 순환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합니다.
지난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폐석재는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활용을 위해서는 순환자원정보센터 등록과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이번 제도로 석재 제조업체의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폐석재의 재활용을 확대해 자원순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