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제9회 지방선거 당시 김관영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6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9일) 오후 6시 30분 전북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늘(30일)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관영 전 지사를 겨냥해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계엄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