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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출입국, "산업재해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가"
2026-07-30 10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산업 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미등록외국인이 권리 회복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가 권리를 구제받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태국인은 지난해 12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 취업했다 지난 1월 축사 지붕을 수리 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입국 사무소 측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피해자가 사실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체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지난 28일 체류 자격을 변경한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미등록외국인인 경우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업 재해 피해 사실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변칙금이 면제되고 산업재해대상자 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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