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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꽃게 어업이 금지된 시기에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선박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육군 해안감시대와 공조해 불법 조업을 한 선장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0일까지 꽃게 어업이 금지된 가운데, 이들은 오늘(3일) 새벽 3시쯤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각각 꽃게 1,280kg과 84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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